행정해석1976.05.07
징수1455.15-7890
해고수당은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해고임금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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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고수당의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에의 포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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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2008.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 본문(2008.5.21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통상임금(해고수당)은 산재보험료산정기초로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