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섭노동조합과 조직범위가 다른 신설노동조합이 교섭요구사항, 년도를 달리하여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19532007-09-27
- 행정해석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행위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공공노사관계팀-11572007-06-01
- 행정해석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동 해고자가 복직된 시점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352006-04-13
- 행정해석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342006-01-05
- 행정해석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는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8132005-07-04
- 행정해석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노동조합과-9862005-04-04
-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2004-08-1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다노사협력복지과-12122004-06-08
- 행정해석기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에서 해촉하고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협력68210-3242003-09-03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통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는다근기68207-13592002-03-30
- 행정해석회사 매각시 고용승계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시 반드시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협력68107-3492001-07-10
- 행정해석도립국립국악단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7592001-07-0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특정교섭방식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노조68106-6492001-06-02
- 행정해석노동조합 분회장의 조정신청 당사자 적격여부협력68140-1382001-03-31
- 행정해석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요구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용자의 채용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협력68140-113200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