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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법제처 14-03462014-08-21
- 행정해석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임금 비교시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야 한다임금정책과-17282004-05-14
- 행정해석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임금 비교시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야 한다임금정책과-17292004-05-14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57842004-08-18
- 행정해석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인 퇴직금 지급여부퇴직연금복지과-3912015-02-27
- 행정해석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등근로복지과-26562014-07-16
- 행정해석휴업중이라 하더라도 요양을 위한 휴업이 실제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45032004-08-27
- 행정해석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1일 2시간, 1주 12시간 한도의 기준하에서 특정일에 8시간 또는 특정주에 48시간의 초과근로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근기1455-164681981-05-2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이란 최초요양은 물론 재요양도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이에 대한 시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해지01254-142001986-08-2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인 ‘상시 5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근로기준과-1422010-01-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합병증 발생시 장해보상의 기준은 동 합병증까지 완치된 후 남은 장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근기68207-16092001-05-18
- 행정해석직권면직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인 자의 협의회위원복지 68233-3272000-12-29
- 행정해석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582020-10-27
- 행정해석재하수급을 받은 작업팀의 구성원은 하수급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1462000-01-01
- 행정해석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28512006-06-23
- 행정해석"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업무에 권한이 주어진 자로서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근기1455-73751982-03-16
- 행정해석시립상임합창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125199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