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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적용기준 관련퇴직연금복지과-49852019-11-22
- 행정해석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법제처 15-05012015-09-30
- 행정해석일정한 요건(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28062015-06-29
- 행정해석산안위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이고,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언제인지산재예방정책과-9252013-05-09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8222012-06-14
- 행정해석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9862011-10-06
- 행정해석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도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872005-01-13
- 행정해석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임금 68207-4551997-08-1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노사68120-511995-03-04
- 행정해석단체교섭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며 노사협의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었다면 노동쟁의발생신고가 가능하다노사32281-13795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노사간 이미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협력68140-3231998-08-31
- 행정해석2010.3.3.에 비로소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노조전임자 증원’에 관한 사항은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 적용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5002010-08-18
- 행정해석노조간부의 출장이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규 및 단체협약 등 복무관련 제반규정과 출장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4562001-04-1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인지 단체협약인지와 그 효력유무는 협의서의 체결경위, 노사협의과정, 체결사유, 체결권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한다노사68140-1291993-05-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지부의 현판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회사 시설물에 부착하였다면 사정에 따라서는 그 철거도 가능하다노조01254-7241996-07-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유효한지노사관계법제과-21262019-08-08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432017-09-11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475201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