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11.22
퇴직연금복지과-4985
퇴직금 누진제 적용기준 관련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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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1】 ❑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이 될(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해제될) 경우, 미화원을 제외한 비조합원에게도 그 효력이 유지가 되는지?
- 만약, 비조합원 중 미화원에게는 효력을 유지하고 비조합원 중 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직들에게는 효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또는 퇴직금 차등지급금지 원칙)에 위배 등 부적법한 것인지? 【회시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감소 등으로 일반적 구속력이 실효된 경우,
-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비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 아울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던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도 기존 단협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됩니다.(노사관계법제과) 【질의2】 ❑ 기존의 적용 기준 중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비조합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은 위법한 것인지? 【회시2】 ❑ 귀 질의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사업장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미화원과 미화원 제외 공무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별개의 취업규칙을 통해 비조합원 미화원 근로자는 누진제가 적용중이며, 비조합원 공무직 근로자(미화원 제외)는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259, 2018.10.19. 참조) 【질의3】 ❑ 공무직 노동조합과 본 기관은 현재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교섭을 추진중이며, 보충교섭에서 2020.1.1.부로 퇴직금 누진제 기준을 통일(10년 근속, 3년 군경력 반영으로 통일)할 경우, 아래의 설 중 무엇이 타당한지? 【회시3】 ❑ 전체 근로자에게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중이며,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보충교섭을 통해 퇴직금 누진제 기준이 통일되어 단체협약에 반영된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한 퇴직금 누진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부여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처분 관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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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이 될(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해제될) 경우, 미화원을 제외한 비조합원에게도 그 효력이 유지가 되는지?
- 만약, 비조합원 중 미화원에게는 효력을 유지하고 비조합원 중 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직들에게는 효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또는 퇴직금 차등지급금지 원칙)에 위배 등 부적법한 것인지? 【회시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감소 등으로 일반적 구속력이 실효된 경우,
-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비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 아울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던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도 기존 단협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됩니다.(노사관계법제과) 【질의2】 ❑ 기존의 적용 기준 중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비조합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은 위법한 것인지? 【회시2】 ❑ 귀 질의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사업장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미화원과 미화원 제외 공무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별개의 취업규칙을 통해 비조합원 미화원 근로자는 누진제가 적용중이며, 비조합원 공무직 근로자(미화원 제외)는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259, 2018.10.19. 참조) 【질의3】 ❑ 공무직 노동조합과 본 기관은 현재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교섭을 추진중이며, 보충교섭에서 2020.1.1.부로 퇴직금 누진제 기준을 통일(10년 근속, 3년 군경력 반영으로 통일)할 경우, 아래의 설 중 무엇이 타당한지? 【회시3】 ❑ 전체 근로자에게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중이며,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보충교섭을 통해 퇴직금 누진제 기준이 통일되어 단체협약에 반영된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한 퇴직금 누진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부여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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