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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24:00에 한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노사관계법제과-10952012-03-27
- 행정해석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022012-02-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제척기간 만료일 업무시간 종료(18시)이후 도달한 신청서의 효력근로복지과-2832011-03-23
- 행정해석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보상부-1924,2011-03-21
- 행정해석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보상부-19242011-03-21
- 행정해석점심시간내 노동조합 주관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체육행사 중 사고는 휴게시간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요양부-70732010-12-13
- 행정해석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방법노사관계법제과-6492010-09-03
- 행정해석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발생한 위탁수수료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 노조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638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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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와 달리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장 내 관련 규정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406(2)2010-08-06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면제대상 업무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노사관계법제과-407(1)2010-08-06
- 행정해석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406(1)2010-08-06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초과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질의노사관계법제과-3432010-07-29
- 행정해석노조 운영지원금의 매달 일정액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노사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는 동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372010-07-29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처리되는 활동은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그 활동 내용은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취지에 맞아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102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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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내하청노조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117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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