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1.08
노사관계법제과-50
비상근 회장이 사업경영의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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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대표자인 회장은 등기된 비상근이며, 협회 업무는 주로 상근 부회장이 수행하고 있음.
정관상 비상근 회장의 직무범위는 "총회 및 이사회 관련사항,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회계 및 자금운용, 조직개편 및 부장 이상 인사(그 이하 직원인사는 상근부회장에 위임), 기타 대외활동" 등임
이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측 당사자는 비상근 회장인지, 아니면 상근 부회장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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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로서 통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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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회장이 사업경영의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될 것임.
즉, 원칙적으로 사단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나, 구체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회장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