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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50 | 비상근 회장이 사업경영의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