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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적법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0542013-06-04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 업무구역의 중복허가가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2392013-01-15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근로조건지도과-10582008-04-24
- 행정해석‘평생교육사’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52008-01-04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제실시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2007-07-13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직업소개요금 징수의 범위고용서비스혁신단-60992006-10-02
- 행정해석주휴일 발생 및 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11862005-03-03
- 행정해석학원의 전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이다.근기68207-12482002-03-26
- 행정해석△△회 용역관리매장계약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2152002-03-12
- 행정해석목사, 전도사, 선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근기68207-5582000-02-23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된다.산보68344-5692000-01-01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기68207-4711999-10-29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시립상임합창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1251999-08-30
- 행정해석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 지원이 가능한지임금 68207-6251993-10-07
- 행정해석연수기간중에 있는 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근기01254-7511993-04-27
- 행정해석직장운동경기부의 부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임금68220-1191993-03-0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다임금32240-9581990-01-22
- 행정해석18세미만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액임금32240-73141989-05-1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노조1454-7497198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