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 업무구역의 중복허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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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새로 개설된 컨테이너 부두가 행정구역1, 행정구역2의 2개에 행정구역에 걸쳐 있고, 행정구역1에는 A노가, 행정구역2에는 B노조가 각각 독립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사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A노조가 새로 개설된 컨테이너 부두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수행하고자 행정 구역2에 해당하는 구역까지 중첩적으로 변경허가 신청한 경우 기존 B노조와 업무구역이 중복되는바, 중복적 허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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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새로 개설된 컨테이너 부두가 행정구역1, 행정구역2의 2개에 행정구역에 걸쳐 있고, 행정구역1에는 A노가, 행정구역2에는 B노조가 각각 독립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사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A노조가 새로 개설된 컨테이너 부두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수행하고자 행정 구역2에 해당하는 구역까지 중첩적으로 변경허가 신청한 경우 기존 B노조와 업무구역이 중복되는바, 중복적 허가가 가능한지 【회 시】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업무구역 변경허가 시 해당 지역의 중복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중복 여부는 법령에 의해 반드시 금지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허가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중복허가가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업무구역 중복을 허가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구역(항만)의 형성배경, 해당 업무구역(항만)의 물동량 추이, 노동조합 간 업무범위의 차이, 근로자의 고용안정 여부, 노동조합 간 공급 가능한 인력규모의 차이, 노동조합 간의 합의내용, 노동조합과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와의 근로자공급 계약내용, 해당 업무구역(항만)의 업무 특수성, 해당 업무구역(항만)의 안정적 운영여부,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당의 개념은 오로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1일당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일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관내 다른 무료직업소개사업소 대표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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