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년 도달 이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등퇴직연금복지과-24992016-07-14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5742016-02-12
- 행정해석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발생 여부근로복지과-1182015-01-09
- 행정해석한시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시 근퇴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인지근로복지과-23082013-07-04
- 행정해석퇴직금이 압류된 경우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2762011-12-13
- 행정해석퇴직보험 수탁자가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지퇴직급여보장팀-8192006-03-15
- 행정해석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하다근기68207-28792000-01-01
- 행정해석체당금 산정시 사업주가 일부 지급한 퇴직금은 공제되지 아니한다임금68207-6361998-09-26
- 행정해석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용임금68220-521993-02-01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중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다근기01254-46791987-03-23
- 행정해석퇴직후 재입사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29331987-02-24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근기1451-29261984-02-01
- 행정해석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240791981-08-07
- 행정해석퇴직금을 담보로 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이라도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법무811-243131978-11-16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근기01254-215921970-01-01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퇴직연금복지과-29992015-09-07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퇴직연금 지급 관련퇴직연금복지과-28892021-06-23
- 행정해석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28112016-12-22
- 행정해석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여성안심스카우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0412016-03-16
- 행정해석노조지시에 따른 기동대기근무 거부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근로복지과-2963201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