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2.13
근로복지과-3276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의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 전환 가능할 경우 보험사업자가 퇴직금 압류를 이유로 전환을 회피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근로자의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 전환 가능할 경우 보험사업자가 퇴직금 압류를 이유로 전환을 회피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동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납입한 퇴직보험 적립금은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식당에서 세척, 청소업무 파견대상여부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 되지 않는 선박에 근로하는 외국인 및 한국인이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안법 적용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