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1.09
근로복지과-118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발생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실 관계 ▶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
- 2012.1.1.~ 2013.12.31. ○○구청에서 직접 운영)
- 2014.1.1.~ 민간위탁(구청과 수탁법인 위·수탁계약 체결) ▶ 근로계약기간
- 2013.12.1.~2014.11.30. (○○구청에서 공개 채용 2명, 계약기간 1년)
- 2014.1.1.~2014.11.30. (민간수탁법인과 새로이 계약 체결) ❑ 질의 내용
- 2013.12.1.부터 2014.11.30.까지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채용 주관(운영)업체를 달리하여 1년 근로한 경우, 즉 직영 1개월과 민간위탁 전환 이후 11개월을 계속근로로 보아 12개월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사실 관계 ▶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
- 2012.1.1.~ 2013.12.31. ○○구청에서 직접 운영)
- 2014.1.1.~ 민간위탁(구청과 수탁법인 위·수탁계약 체결) ▶ 근로계약기간
- 2013.12.1.~2014.11.30. (○○구청에서 공개 채용 2명, 계약기간 1년)
- 2014.1.1.~2014.11.30. (민간수탁법인과 새로이 계약 체결) ❑ 질의 내용
- 2013.12.1.부터 2014.11.30.까지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채용 주관(운영)업체를 달리하여 1년 근로한 경우, 즉 직영 1개월과 민간위탁 전환 이후 11개월을 계속근로로 보아 12개월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던 △△△자원봉사센터를 민간 수탁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근로자들과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동 운영에 대하여 수탁 받은 민간법인과 근로자간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수탁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귀 구청과 민간 수탁업체가 체결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간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민간위탁 전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 사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을 곱하여 최종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 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시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데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