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1.16
법무811-24313
퇴직금을 담보로 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이라도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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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새마을금고에서 회원에 대하여 돈을 대출할 때 퇴직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회원이 종종 있음.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회원이 회사를 무단퇴사하고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된 금액을 회수하고자 담보물인 당해자의 퇴직금을 임의 인출 처분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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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출금은 근로자의 퇴직금과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정절차에 따라야 하니 관계기관에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