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요양보호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7612009-12-30
- 행정해석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2009-12-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 의견수렴 창구의 담당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노사협력정책과-39442009-11-11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 중간관리자(처장 및 팀장)가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39472009-11-11
- 행정해석유료직소개사업 운영시 가해질 수 있는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37532009-10-27
- 행정해석노조 임원 선출이라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조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원회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위·해촉한 것은 적법하다노사협력정책과-35762009-10-05
- 행정해석차량알선 계약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용서비스정책과-27332009-09-07
- 행정해석수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사내기금 출연이 가능한지임금복지과-13542009-08-05
- 행정해석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대표이사)가 아닌 자로 하여 지정이 가능한 지 여부인적자원개발과-9292009-07-14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자에게 직업알선을 빌미로 소개비를 받은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9642009-06-10
- 행정해석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중 상당한 금품의 수령시 급여의 조정이 필요하다보상팀-12152009-02-27
- 행정해석회생절차개시 후의 공익채권 변제근로조건지도과-6652009-02-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훈련기관을 다른 사업주가 인수하여 동일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3092008-08-28
- 행정해석기금협의회와 이사회 중 기금출연 의결 주체퇴직연금복지과-2292008-06-05
- 행정해석선장은 사용자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10802008-05-26
- 행정해석골절제가 관절 부위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은 조정 대상이 아니다.보상팀-32772008-05-13
- 행정해석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2062008-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