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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1132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와 해외취업알선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업소개 전에 징수한 계약금 및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 전에 구직자에게 행하는 교육서비스의 대가로 징수한 교육비 징수가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