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와 해외취업알선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업소개 전에 징수한 계약금 및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 전에 구직자에게 행하는 교육서비스의 대가로 징수한 교육비 징수가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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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아래의 비용이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요금, 위 요금 외의 금품 또는 이와의 별개인 제3의 금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와 해외취업알선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업소개 전에 징수한 계약금
②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 전에 구직자에게 행하는 교육서비스의 대가로 징수한 교육비
① 계약금: 소개업자와 구직자와 취업알선 대행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할 때 "인터뷰 fee, 참가지원비"라는 항목으로 징수한 비용인데, 소개업자는 구직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상 계약금 성격의 비용을 징수한 것이라고 주장
② 교육비: 학원을 겸업하는 소개업자가 "진로상담, 경력개발, 채용정보, 인터뷰 기회 제공 등"의 대가로 징수한 비용인데, 소개업자는 구직자의 취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실상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일대일 멘토링과 같은 직업소개와는 별도의 교육서비스 비용으로 징수한 것이라고 주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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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금의 경우 ○ 국외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가 체결하는 취업알선대행계약은 소개업자가 해외에 취업할 구직자에게 알맞은 구인자를 연결해주어 직업소개를 하고 구직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소개요금을 지불함을 내용을 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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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계약에서 구직자는 직업소개에 따른 소개요금을 소개업자에게 지불할 채무를 부담하고, 기타 직업소개과정에서 인터뷰에 성실히 응할 의무와 같은 것은 위 계약상 채무라기보다는 소개업자의 채무이행에 협조할 책무라고 해야 할 것임.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6호에 의하면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개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수 있음. ○ 질의 내용에서 소개업자가 주장하는 바는, 위 계약금은 '구직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징수하는 금품이라는 것인데, "인터뷰 fee, 참가비"라는 명목에 불구하고 이 비용은 사실상 직업소개 요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소개요금은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징수한 것이므로 직업안정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음. ② 교육비의 경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는데, 이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요금'은 직업소개 자체의 대가라 할 것이고, 직업소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요금'과는 별개인 금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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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서비스'에는 구직자의 직업능력 및 취업과정에서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훈련이나 자기소개서 작성법, 인터뷰 기법전수와 같은 프로그램이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질의 내용에서, 소개업자가 징수한 교육비의 내용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일대일 멘토링 등이 위에서 말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금품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것이 직업소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불과하다면 이는'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내에서 징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