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10.21
근로복지과-3559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시 체당금 지급여부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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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인기업에 대한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은 후 법원이 사업주 개인에 대하여 별도의 직권파산선고를 행한 경우 사업주 개인에 대한 직권파산선고를 사유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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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인기업에 대한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은 후 법원이 사업주 개인에 대하여 별도의 직권파산선고를 행한 경우 사업주 개인에 대한 직권파산선고를 사유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이 사업주 개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였다면 기업 활동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구시행령 제4조제1호)의 사유로 보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신청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통하여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 교향악단 사무국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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