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8개월간 근로하다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8752005-05-27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근로기준과-25272005-05-09
- 행정해석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법무811-93031981-03-24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일에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 유급휴일 근로임금을 합하여 지급한다법무811-112791978-05-31
- 행정해석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442022-01-06
- 행정해석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들을 가입시켜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8882021-06-23
- 행정해석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672009-01-08
- 행정해석업무집행권을 보유한 법인의 임원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4642005-08-26
- 행정해석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과-671970-01-01
- 행정해석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28582022-09-14
- 행정해석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7112012-05-21
- 행정해석별정직 훈련교사가 퇴직을 하고 민간인 신분인 외래강사로 재고용시 근로관계 계속 여부근기68207-18902000-06-20
- 행정해석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법제처19-05792020-01-23
- 행정해석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기준정책과-24312017-04-07
- 행정해석2013.1.5. 입사하고 2014.3.5. 퇴직하여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272014-03-20
- 행정해석1년 이상 계약으로 채용된 조리종사원의 방학 중 근로중단 기간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6081998-03-31
- 행정해석근무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근기01254-2121993-02-10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는 직무변경도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7612011-06-01
- 행정해석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01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