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구제명령은 중노위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노조01254-148091970-01-01
- 행정해석총회에서 결의한 단체협약이 위법하다 해서 행정관청이 취소ㆍ변경명령을 할 수 없다노정노1452.5-1681963-09-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설립행위시 규약이나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보노1452.5-76731963-05-09
- 행정해석회의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이 지명한 자만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1622000-12-18
- 행정해석쟁의행위의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은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32281-26611989-02-22
- 행정해석표지선ㆍ공작선 및 행정선의 해상운송업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운수사업에 해당된다노정노1452.5-25511965-06-22
- 행정해석구상권 행사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보상팀-59292009-09-09
- 행정해석회사 소재지와 노동조합 사무실 소재지가 다를 경우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다노동조합과-11192004-04-23
- 행정해석수급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공적증명이 있다면 차순위자에게 수급권이 인정된다재보68607-5171993-05-25
- 행정해석쌍방과실인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한다관리84971970-09-05
- 행정해석행정소송 결과 취소판결일 이전 요양사실이 없을 때는 요양승인한 날부터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보상1458.7-305611982-11-10
- 행정해석행정관청에 의해 지명된 소집권자에 의한 회의가 성원미달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조합1452-42361970-05-06
- 행정해석폐업 전 행정처분을 면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유료직업소개소 재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322011-01-18
- 행정해석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법사항이 지속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그 시정을 재차 명할 수 있다노조68107-2102001-02-24
- 행정해석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근기68201-39702000-12-22
- 행정해석소집권자 지명요구시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행정관청이 종결처리 할 수 있다노조68107-10612000-01-01
- 행정해석행정관청을 달리하여 상호 멀리 떨어져 위치한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다노조1254-6111992-06-30
- 행정해석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01254-96871990-07-10
- 행정해석일반종사자를 직업상담원으로 허위 변경등록 하였으나, 실제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경우 행정처분고용서비스정책과-23702018-05-03
- 행정해석행정사가 직업안정법상 국내유료직업소개업에서 규정하는 겸업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직업인지에 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3680200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