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2.29
재보68607-1216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는 행정심판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심사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와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에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심사제도는 보험급여의 공정한 지급을 위한 권리구제제도로서 동법 제3조(2009.1.7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라 함은 권리구제제도의 본질상 직접 권익을 침해당한 수급권자만을 의미하므로 사업주는 심사청구인이 될 수 없음.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결정처분은 보험가입자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의 징수처분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인정되고 있으며,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