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8.30
일학습병행정책과-1557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훈련과정 합반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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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여러 훈련과정을 임의합반 등을 통해 운영한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행정처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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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여러 훈련과정을 임의합반 등을 통해 운영한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행정처분 【회 시】 ○ 귀 센터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여러 훈련과정을 임의합반 등을 통해 운영한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행정처분(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여지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훈련 개시일이 다른 여러 개의 훈련과정 등을 합반하여 운영한 것은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합반인정 여부, 동일 훈련과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임의 합반으로 인해 학습근로자가 훈련시 받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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