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2.19
고용서비스정책과-727
직업안정법 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시효가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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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민원인이 수년 전 특정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종사자로 고용되어 1개월 이상 미신고 된 상태로 근무한 사실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동 사업자를 처분해 달라고 할 경우 시효와 관계없이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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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민원인이 수년 전 특정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종사자로 고용되어 1개월 이상 미신고 된 상태로 근무한 사실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동 사업자를 처분해 달라고 할 경우 시효와 관계없이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특별히 시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업안정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의 지급시점 중국교포를 직업소개소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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