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3.13
고용서비스기획과-1426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질의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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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제3항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고의ㆍ중대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잇으므로
- 국외유료직업소개소에서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직업안정법(이하 "직안법" 이라 함)령 위반 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용보험법령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감기준(위반행위 정도ㆍ횟수, 위반동기 및 결과,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에 따라 개별기준을 경감 적용)을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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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16호 '09.3.10공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행정처분기준) 제1호 '라 '목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정도 및 횟수 등에 따라 행정처분 감경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관서에서 질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시 감경기준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이 경우에는 개정 노동부령 공포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