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소개사업 운영시 가해질 수 있는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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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서류상으로만 직업상담원을 기재하고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직장에 종사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지? 이와 같은 사실이 증명될 경우 직업소개소에 사전통보하지 않고 즉시 등록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나. 등록 취소된 직업소개소 대표자가 사업장명만 바꿔 새로운 직업소개소를 등록할 수 있는지? 다. 등록 취소된 사업장에서 사용한 전화번호를 새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라. 등록 취소된 직업소개소 대표자는 동일 대표자 명과 동일 사업장명 및 사업장에서 사용했던 동일 전화번호로 같은 관할 구역에서 신규 직업소개소를 재등록할 수 없다면,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타구역에서 등록 취소된 대표자가 동일 사업장 명으로 신규 등록할 수 있는지? 마. 파출부 직종 회비를 월 4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과다 회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이를 확인시켜줄 경우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바. 과다 회비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법규를 위배한 사업장의 파출부 장부를 압수하여 파출부로 일한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 그들에게 통보하여 과다 지불한 회비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없는지? 사. 영업정지 행정 조치를 당한 직업소개소 사업장이 계속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에 대한 제2의 행정조치는 무엇인지? 아. 법규를 위배하고 있는 사업장을 고발했는데도 구청담당 직원이 이를 법규에 의해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비협조적인 행정처리를 한다거나, 사업자를 비호하는 직무유기를 자행한다면 담당 공무원에게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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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제22조 2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상담원이 서류상에만 존재한다면 법 위반이 됨.
- 이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제2호 가목 (6) (가)란에 따라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2월, 2차 위반 시 등록취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처분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처리해야할 사안임.
○ "질의 나, 다, 라," 관련 : 「직업안정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 등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동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질의 마, 바" 관련 : 「직업안정법」제19조에 의한 「노동부 고시 제97-21호(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제1항 5호에서는 파출부, 간병인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동법 제19조 6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에 처해짐과 병행하여 동 법 제48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안은 해당 행정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후 조치해야 할 사안임.
○ "질의 사" 관련 : 영업정지 행정 조치 중에 있는 유료직업소개소가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제36조 제3항에 의거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 유료직업소개소의 경우 등록 취소처분 및 같은 법 제37조에 의거 폐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 아" 관련 : 법규를 위배하고 있는 사업장을 고발한 경우 구청담당 직원의 대응이 적절한지 여부 및 적절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사항은 직업안정법 소관사항은 아니며, 지방공무원의 복무 및 직무유기 여부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및 형법 소관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