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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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태업시 임금지급근로조건지도과-40132008-09-23
- 행정해석마필관리사의 업무가 보안작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7222008-04-23
- 행정해석지역주민들의 집회와 관련 시청사 방호를 위한 인력동원 등 직무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공공노사관계팀-20062007-10-04
- 행정해석당해 사업내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는 동 조항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노동조합과-22142004-08-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송유관로를 통해 석유류를 수송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한다.협력68140-1892001-04-25
- 행정해석제조업체 생산시설이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협력68140-1202000-03-28
- 행정해석발전설비의 예방점검 및 발전설비 고장의 긴급복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동법상 전기사업으로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협력68140-382000-02-09
- 행정해석태업시 임금지급은 근로제공의 불완전 정도, 생산량 감소정도 및 당해 사업장의 임금 계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노조68110-402000-01-01
- 행정해석시설 주체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이다.조정68107-62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나 불법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임금68207-5642000-01-01
- 행정해석파업기간이 있음에도 만근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근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4532000-01-01
- 행정해석사업장별로 지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업전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 전체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조정68107-1732000-01-01
- 행정해석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0952000-01-01
- 행정해석무노동무임금원칙은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협력68140-4401998-11-25
- 행정해석무노동무임금 원칙협력 68140-4401998-11-25
- 행정해석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원청회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행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협력68140-2261998-06-17
- 행정해석하청업체 노조파업시 하청업체를 교체할 수 있다협력68140-4691997-12-04
- 행정해석방송국 송출시설이 영상 및 음성신호 송출만을 위한 시설인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이라 볼 수 없다협력68140-3671997-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