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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사관계팀-2006 | 지역주민들의 집회와 관련 시청사 방호를 위한 인력동원 등 직무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