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불법 파업기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0892000-01-01
- 행정해석지정된 유급주휴일 변경시 미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1455-23791972-03-04
- 행정해석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1722013-06-19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해고자 복직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3282000-01-01
- 행정해석수습기간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근기01254-2211993-02-09
- 행정해석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 아니다노조01254-113891989-08-02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요원 배치문제와 전임노조와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에 따르고 전임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업무를 처리하는 외에는 회사내의 제반 근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노조01254-206101989-12-11
- 행정해석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가 가능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2006-09-08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 체결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유니언 숍 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조01254-7141993-06-22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지급의무가 있다노조1454-012491981-04-01
- 행정해석종업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이나 협약에 따라 정한다노조01254-11445197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단체협약갱신에 관한 사항을 쌍방이 협의, 서명 날인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노사01254-4631992-09-03
- 행정해석전임자의 근무방법은 규약,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른다노조01254-111151989-07-27
- 행정해석운수규칙은 교통부령으로서 사업자 단체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 법령이므로 취업규칙은 이에 우선할 수 없다근기01254-3621991-01-11
- 행정해석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지원투쟁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단협규정에 의해 출장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조68107-919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