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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110 |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는 교섭당사자 어느 일방이 불리한 기존 협약에 장기간 구속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같은 법 규정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