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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19672022-09-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572019-01-09
- 행정해석각급 법원별 분과교섭 관련 질의공무원노사관계과-23532018-10-10
- 행정해석① 노사협의서의 효력, ②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조를 배제한 개별교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③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시 창구단일화 규정에 따라 거부가능 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28252016-12-13
- 행정해석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근로복지과-6242012-02-24
- 행정해석해고자들에 대해 중노위에서 재심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동 해고된 자들을 조합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노사관계법제과-23662011-11-23
- 행정해석무급노조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 우선배정 가능한지근로복지과-2917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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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교섭에 참여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 당일 또는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0572010-10-18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지회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5832010-08-27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초과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질의노사관계법제과-3432010-07-29
- 행정해석사용자단체를 탈퇴시에도 중앙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4972008-07-03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9752008-05-14
- 행정해석사내하청노조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117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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