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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사관계팀-1039 | 1. 국립대학 총장이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휴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관계 공무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