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1.23
근로복지과-2917
무급노조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 우선배정 가능한지
행정해석노조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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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무급노조전임자는 근무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 우리사주 우선배정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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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무급노조전임자는 근무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 우리사주 우선배정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제1호에 의하여 해당법인으로부터 청약일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한도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급 노조전임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나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 받은 급여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자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제1호
-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 온 경우 노동조합 가입 시점부터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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