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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근로기준정책과-9272018-02-05
- 행정해석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1722013-06-19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0832007-03-15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서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01254-93411990-07-03
- 행정해석학교 소속 근로자의 전보발령의 경우 적립금 이전 여부근로복지과-50002014-12-23
- 행정해석정년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8122004-03-29
- 행정해석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법제처18-04042018-08-06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을 사업주가 대신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적정 여부고용정책총괄과-26152017-08-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소속회사명의의 수강료 납부하고 급여에서 원천공제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인적자원개발과-48282004-08-03
- 행정해석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 IRP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3122020-09-25
- 행정해석상위 보험모집인 Agency Manager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근기68207-2152000-01-01
- 행정해석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특수인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가 아니다보상1458.7-129311984-06-07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7562016-02-23
- 행정해석무단결근 중 근로자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퇴직연금복지과-31932015-09-1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산재보상에 대한 권리는 변경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8062004-07-26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에도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하여야 한다.안정68307-1572001-03-15
- 행정해석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0512000-01-01
- 행정해석운수회사 근로자가 운행중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고를 낸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근기01254-91111987-06-04
- 행정해석근로자가 월 25일을 근무한 후 2일간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근기01254-8367198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