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9.25
퇴직연금복지과-4312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 IRP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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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DC제도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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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DC제도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