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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은 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다 2. 퇴직연금시행일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3252007-01-23
-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변경시 의견청취 대상퇴직연금복지과-44802019-10-22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근로복지과-31462014-08-22
- 행정해석근로 익월에 지급 되는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29112021-06-23
- 행정해석퇴직시 DB형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DC형 계정으로 이전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192015-07-15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중 1명이 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학교에서 전보를 온 경우, 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퇴직연금복지과-44472015-12-10
- 행정해석경영악화로 퇴직급여의 일부만 적립된 경우 IRP 이전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1282015-04-14
- 행정해석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452021-07-08
- 행정해석OOO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7462021-06-14
- 행정해석진단서는 중도인출 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4082019-05-2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임금복지과-25702010-12-29
- 행정해석동일 자산관리기관의 경우 동일그룹 내 분사 또는 전출입시 적립금 현물이전 여부임금복지과-16072010-11-03
- 행정해석위험자산 투자한도 기준임금복지과-1859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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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과거근로기간 소급방법 및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67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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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착오로 인한 과거근로기간 소급분 빈한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12008-06-26
- 행정해석착오로 인한 과거근로기간 소급분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12008-06-26
- 행정해석DC의 부담금 납부주체 및 1년미만 근속자의 적립금 귀속퇴직급여보장팀-15172006-05-04
- 행정해석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납입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608200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