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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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DC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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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DC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귀 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 은 어려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확 정 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 절차와 관련된 질의로 파악됩니다. - 「 주택법 」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개정(ʼ18.12.11.)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후 1개월 이내에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