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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퇴직연금복지과-33482021-07-22
- 행정해석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등공무원노사관계과-28702020-12-03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퇴직연금복지과-16742020-04-10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422020-03-30
- 행정해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시 첨부 서류장애인고용과-10722020-03-18
- 행정해석화학물질의 노출이 차단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비 주입구를 개방하는 것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화학사고예방과-10442020-03-18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 받아 수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전임 위원장이 구속된 경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 또는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8482019-02-19
- 행정해석조직형태 변경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8952018-03-16
- 행정해석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등퇴직연금복지과-23962017-05-31
- 행정해석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전문의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달리하는 것이 차등인지퇴직연금복지과-5842016-02-12
- 행정해석고졸 여사원 대상 희망퇴직이 성차별인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32262015-10-30
- 행정해석「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모 판단 방법(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근로개선정책과-14832014-03-11
- 행정해석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개선정책과-45072012-09-07
- 행정해석사용자는 월·연차 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적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2252012-06-25
- 행정해석등록이 취소된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수행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의 인정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29932012-06-25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근로복지과-20602012-06-21
- 행정해석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노사협력정책과-1478201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