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3.30
근로기준정책과-1342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행정해석임금임금성과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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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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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고).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에 따른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등 참고). 끝.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하여 ‘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60세 정년제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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