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4.17
노조01254-378
조합장의 임기중에 규약을 개정하여 부조합장직을 추가 신설하고 각 직종별로 부조합장을 산출하였다면 조합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부조합장의 임기도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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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장의 임기(1993.3.1-1996.2.29 까지)기간중 1993.3.20 정기대의원회대회에서 부조합장(부분회장)제도를 고속기사 부분회장 1명만 존속키로 하고, 관광ㆍ정비ㆍ영업 부분회장 제도 폐지로 인하여 차기년도(1994.3.23) 대의원대회에서 직종별 관광ㆍ경비ㆍ영업 부조합장 제도를 신설키로 결의 선출하여, 임원(부조합장)의 선출일이 고속 부조합장은 1993.3.30 선출되어 관광ㆍ정비ㆍ영업 부조합장은 1994.3.23 선출되어 임원인 부조합장의 선출기산일이 다를 경우 임원의 임기 기산일은 선출된 날로부터 3년차의 정기 대의원대회일까지로 볼 수 있는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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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노동조합장의 임기로 부조합장의 임기는 동시에 개시되고 만료되어 임기가 일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합장의 임기중에 규약을 개정하여 부조합장직을 추가 신설하고 각 직종별로 부조합장을 선출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약개정(부조합장직 신설)에 따라 공석상태가 된 부조합장을 보선한 것으로 해석하여 조합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부조합장의 임기도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