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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378 | 조합장의 임기중에 규약을 개정하여 부조합장직을 추가 신설하고 각 직종별로 부조합장을 산출하였다면 조합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부조합장의 임기도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