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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부-6056 | 자격이 정지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