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6.21
요양부-6056
자격이 정지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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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의료기관 현황
- 의료기관명 : ○○병원
-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읍 ○○로
- 종 류 : 병원
- 개 설 자 : 성○○(비뇨기과 전문의)
- 지정일자 : 2006.○○.○○.
- 질의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 관련 [별표2] “소속 의사의 자격 정지 처분에 대한 조치기준” 적용에 대한 구체적 해석 나. ○○병원의 의사현황 : 성○○(비뇨기과), 김○○(일반외과), 박○○(신경과), 어○○(재활의학과), 최○○(내과)
- 의 견 [갑 설] ○○병원의 경우 성○○(비뇨기과 전문의)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의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진료가 가능함. 따라서 「자격이 정지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는 경우」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대진의사 신고유무와 상관없이 소속 병원 내에 비록 진료과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의사들이 산재근로자 진료가 가능하므로 ‘개선명령’ 처분이 타당하다는 견해 [을 설] 법 시행규칙 [별표2]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는 경우’란 동일 과목에 대한 대진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의 진료과목을 대신하여 진료할 의사를 고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진의사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개선명령 처분에 해당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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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 의료기관 현황
- 의료기관명 : ○○병원
-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읍 ○○로
- 종 류 : 병원
- 개 설 자 : 성○○(비뇨기과 전문의)
- 지정일자 : 2006.○○.○○.
- 질의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 관련 [별표2] “소속 의사의 자격 정지 처분에 대한 조치기준” 적용에 대한 구체적 해석 나. ○○병원의 의사현황 : 성○○(비뇨기과), 김○○(일반외과), 박○○(신경과), 어○○(재활의학과), 최○○(내과)
- 의 견 [갑 설] ○○병원의 경우 성○○(비뇨기과 전문의)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의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진료가 가능함. 따라서 「자격이 정지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는 경우」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대진의사 신고유무와 상관없이 소속 병원 내에 비록 진료과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의사들이 산재근로자 진료가 가능하므로 ‘개선명령’ 처분이 타당하다는 견해 [을 설] 법 시행규칙 [별표2]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는 경우’란 동일 과목에 대한 대진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의 진료과목을 대신하여 진료할 의사를 고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진의사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개선명령 처분에 해당한다는 견해 【 회 시 】 ■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①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관련 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전문과목을 수련받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 질의 대상 병원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 외에도 자격이 정지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시 임원의 개임기간 부여는 재량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제2호의 “특별한 이익” 및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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