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6.25
고용서비스정책과-2993
등록이 취소된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수행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의 인정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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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등록취소 된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한 직업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근무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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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등록취소 된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한 직업상담원 및 일반종사자의 근무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 시】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등록취소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실제 직업상담원과 종사자들이 근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는바,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등록취소가 되기 전까지 직업상담원의 상담 경력과 일반 종사자의 근무 경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시 임원의 개임기간 부여는 재량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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