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근로기준과-25272005-05-09
- 행정해석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가 10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24952005-05-04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10422005-04-25
- 행정해석감사의 협의회 위원 겸직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9432005-04-04
- 행정해석계약기간 종료 통보 후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 기간 계속 출근하였다 해서 별도의 해고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15812005-03-18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해고계획 통보 사업장은 해고예고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용정책과-7132005-02-21
- 행정해석재외공관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재외공관에서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647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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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과외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6513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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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퇴직금을 노동조합에서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다.임금정책과-40852004-10-22
- 행정해석하나의 기업 내에서 특정 공장 소속 근로자들만 기존 노조를 전원 탈퇴한 후 동 공장을 조직범위로 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노동조합과-3020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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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 고용안정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공장부지 매입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노동조합과-2906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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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대표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대표가 해촉을 거부한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해촉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안전정책과-53662004-09-23
- 행정해석근무시간 중 잦은 음주행위가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과-6697200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