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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6733 | 자재의 납품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순히 납품업체 본사소속 직원이 납품자재가 설치된 현장에 출장하여 자재의 성능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납품업체 본사 본연의 업무로 일시 출장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