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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당해고라 주장하는 해고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가능 여부안정68307-2001998-03-12
- 행정해석일정 조항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지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68107-41998-01-06
- 행정해석승진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자는 차기임원 입후보 자격이 없다노조01254-9331997-12-19
- 행정해석교섭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는 권리능력 있는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노조01254-562199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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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개별 우편발송 방식에 의한 조합원 총회는 직접투표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조01254-4971997-06-03
- 행정해석타사로의 전출이 근로자의 동의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의 전출명령은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이다근기68207-6831997-05-24
- 행정해석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임금 68207287199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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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위원은 동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야 한다노사68130-2641996-08-23
- 행정해석조합비 일괄공제 협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노조01254-1122199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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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20-1441995-05-13
- 행정해석규약상의 조직범위가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술직 또는 영업직 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다노조01254-3851995-04-07
- 행정해석유니언숍의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13361994-10-11
- 행정해석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적격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조정68140-1641994-08-06
- 행정해석업무상 요양 중인 자에게 대한 별도의 상여금지급의무는 없다임금68207-499199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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