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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시용 후 정규 직원으로 전환되는 관행에 반하여 경미한 과실이나 불확실한 사유를 근거로 시용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8062002-03-05수습해고
- 노동위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전무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한 사례제주지노위2001부해882001-11-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기존 사용사업체가 청산을 통해 폐업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및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권 일체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신청인회사에 승계되었다면 파견근로관계 역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10162001-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고 요양후 30일이 경과하 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 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852001-02-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조퇴 및 결근 일수가 적더라도 과거 다른 사유로 경고 및 시말서 등을 받은 것이 빈번한 경우에 있어서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해3872000-09-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모기업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6642000-01-19횡령/배임
- 노동위근무지 전보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면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191998-1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책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3551998-10-31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조대의원이 다른 근로자와 다투던 중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한 근로자가 폭행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기각중노위98부해1821998-07-15폭언/폭행
- 노동위작업중단 및 거부와 허가없이 사업장내에서 허위사실을 게재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3161991-03-25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학력 및 경력은폐사실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고용조건을 달리하였을 것이며,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학력 및 경력을 은폐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191989-02-28비위행위
- 노동위난폭운전, 승무거부, 장기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981988-09-0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