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2-26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85
라.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이 퇴원한 다음날인 2000. 7. 28.부터 같은 해 8. 6.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8. 7.자 직권면직처분한 사실.
마.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제2항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11. 8. 이를 인정하는 명령을 하자 같은 날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2. 27. 신청인 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였으며, 2000. 6. 27. 21: 50경 운행근무 중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정진영정형외과에서 경추부염좌, 좌측견갑부 좌상의 상병명으로 2000. 6. 28.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입원치료를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입원중인 2000. 7. 18- 7. 19. 양일간 강원도 홍천에 휴가를 다녀오는 등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장기간 입원을 하였음에도 7. 27. 퇴원을 하여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8. 6.까지 10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직권면직처분하였다.
다. 신청인 회사 설정식 상무가 2000. 6. 30. 병원을 찾아가 경미한 사고이고, 차량이 운휴중이니 조기합의하고 일하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개인보험을 2개나 들었다며 보험금을 타려면 오래 있어야 한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이 입원기간중인 7. 18.∼7. 19. 이틀간 동료기사들과 홍천에 휴가를 갔다 온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병원에 입원한 목적이 요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험금을 타기 위한 것이다.
라. 정진영정형외과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LG화재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휴가를 간 이틀간을 입원진료를 한 것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하여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휴가가 문제되자 뒤늦게 외출증을 만들어 주었고, 휴가를 다녀 온 다음 날 추가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피신청인과 결탁한 것이 자명하여 동 병원의 진단서는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험금을 목적으로 입원한 것임이 명백하며, 신청인은 2000. 11. 피신청인과 위 정진영정형외과에 대하여 관활 도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마.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전형적인 보험사기를 위해 고의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이나 해고제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퇴원 후 복귀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회사 규정에 의해 직권면직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 6. 27. 21: 20경 운행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서울시 방학동 소재의 정진영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7. 27. 퇴원하였으며, 이후 8. 6.까지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8. 7. 오후에 출근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다른 기사가 운전하고 있었고, 다음 날 오후 신청인 회사로부터 무단결근 10일이상을 이유로 한 면직통고서를 받았다.
나. 피신청인은 입원 중이었던 2000. 7. 23. 면회를 온 설정식 상무에게 몸이 완전하지 않으니 퇴원 후 며칠 쉰 다음 출근하겠다고 알렸고, 7. 31. 오후 회사 배차실에 들러 이경중 과장에게 아직 몸이 아프니 며칠 쉬고 출근하겠다고 결근계를 달라고 하였으나 기사가 부족하다며 주지 않아 구두로 결근을 통보하였음에도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면직시킨 처사는 가혹하고 부당하다.
다. 신청인 회사 설정식 상무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 와서 "보험 몇 개 들었냐"고 물어 "2개 들었다"고 하자 "보험금 때문에 오래 있으려면 야간에 나와 스페어로 일해라"고 한 적이 있을 뿐,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타려면 오래 있어야 한다고 한 사실은 없으며, 그 후 다시 찾아와서 왜 스페어로 일을 않느냐고 하여 스페어로 일하면 누가 씹을 것 같다며 완곡하게 거절한 바 있다.
라. 신청인은 보험금을 노려 입원을 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처음 3주, 추가 3주 진단을 받았지만 약 30일간만 입원치료 후 퇴원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정상근무를 하는 경우 2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14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만약 보험금을 노렸다면 6주 모두 입원하고, 200만원의 수입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았을 것이며, 또한 7. 18- 7. 19.은 동료기사들과 사고 이전에 약속한 것으로 홍천 친구집의 위치를 피신청인이 알고 있어 부득이 갔다 온 것이다.
마. 피신청인은 1997. 2. 입사이후 열심히 근무하여 왔으며, 운행 중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였지만 몸이 완전하지 않아 며칠 쉰 후에 출근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즉시 복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조치를 하고, 보험사기꾼으로 매도한 신청인의 행위는 부당하고,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3. 판 단
가. 초심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명령서 이유의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