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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정 노조에 대한 복지기금 지급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9892010-10-26
- 행정해석취재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9282010-09-17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555(2)2010-08-24
- 행정해석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여부임금복지과-16202010-06-30
- 행정해석도산회사의 경우 퇴직신탁금 지급방법임금복지과-7092010-02-09
- 행정해석자사주의 환매수처리퇴직연금복지과-6992008-12-18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25142008-07-11
- 행정해석직제 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 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조건지도과-11532008-04-29
- 행정해석자판기 임대수입금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팀-15032007-05-04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8872007-03-16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8882007-03-16
- 행정해석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업불참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0632006-10-17
- 행정해석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는 양수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근로기준팀-40212006-08-04
- 행정해석용역도급에 관한사항이 단체교섭 대상 및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7742006-03-22
- 행정해석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 전력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42032005-08-10
- 행정해석순환보직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1802005-08-09
- 행정해석연봉제계약 체결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근로기준과-4156200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