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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 노동위노조활동을 이유로 배차를 하지 않다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251989-06-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적법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842010-04-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양정기준표’에 의거 파업의 참여정도 등을 기준으로 징계양정을 정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나, 징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중노위2010부해2822010-06-14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경고성 1일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행위는 국민불편 해소 등 공익목적이 강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2009부노2242010-02-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파업 자제 고지 등 아무런 사전 노력 없이 불법잔업거부 선동,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기각중노위2005부해4742006-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5부해409/부노762015-08-04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 간에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4부노210,2122015-03-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단체협약상의 당연퇴직사유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는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집행유예 선고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1682011-05-1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위원회 개최 방해, 전산시스템 교육 방해 및 사장실 15일간 무단점거 등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각 정직 2월,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922008-10-09비위행위
- 노동위1.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대다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상황에서 미탈퇴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시 징계처분에 있어 선처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아니다중노위2004부해221,2004부노59,2004부해2292004-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비상소집에 늦고 휴일근무를 거부했다 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제주지노위2004부노1,부해42004-03-10비위행위
- 노동위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항공기 결항·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하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일부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의 해고는 과잉징계로 판단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262·부해883,2002부노9·부해182002-03-09비위행위
- 노동위유인물 무단배포를 이유로 노동조합 부조합장과 사무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00부노49.522000-08-17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실적이 계획이 못 미치자 노조원인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시킨 다음 한동안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522000-08-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탁교육성적불량자가 재교육명령에 불응하고 회사의 승인이나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 귀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97부해371997-06-26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탈퇴자에 대해 당연히 사업주에게 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기각중노위95부노1391995-1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