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06-26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37
1. 의식개혁교육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음주소란을 야기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음주하게 된 경위를 보면 연수원이 주관한 교육마감을 축하하는 회식에서 비롯되었고, 집안에 애사가 겹쳐 과음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감안할 때 기물파손 등의 행위가 고의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과 과거에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신청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위만으로는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더이상 근로계약 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2. 노동조합의 파업 등으로 상당기간 정상조업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상당한 비용지출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릅쓰고 사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외부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당초 '중앙노동경제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성적불량자로 평가됨에 따라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재교육 명령을 받기에 이르렀는 바, 신청인에 대한 교육평가가 위탁교육기관에 의한 평가로서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 않고 보면, 신청인으로서는 보다 자숙하고 성실한 자세로 재교육에 임해야 할 것인데도 회사의 승인이나 사전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 귀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신청인 회사가 징계규정에 의거 해고한 것이고 보면, 이를 들어 부당해고라는 본건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신청인은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1주일 전에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15조 제4항 제1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시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제15조 제4항 제6호)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1주일 전에 서면으로 징계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절차상의 잘못만으로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에 대하여 회사는 담당기사 서×철이 징계위원회 개최 1주일 전에 직접 신청인에게 출석통보서를 전달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진위 판단이 어려운 바 있으나, 신청인이 1996.9.30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9.30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1996.10.4 속개하기로 합의한 점이나, 1996.10.30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등에 비추어 설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1주일 전에 서면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차상의 잘못을 탓하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위탁교육성적불량자가 재교육명령에 불응하고 회사의 승인이나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 귀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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