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이 만료됨으로써 자동 해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초심유지중앙2018부해5012018-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평소 회사 생활이 힘들어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점, ② 근로자가 발바닥이 아파 2022. 11. 23. 조퇴하였고 2022. 11. 25.~11. 26. 결근한 점, ③ …기각전북2022부해3122023-01-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차량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된 것으로 해고된 것이 아니다중노위2011부해822011-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사표제출에 불응한 다른 근로자가 재직중에 있다면 이 사직서 제출을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251998-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조직관리 역량 부족,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0부해31852021-02-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정년에 도달하였다하더라도,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중노위2015부해4572015-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의사 철회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시키기로 확정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철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2242011-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91,2004부해4092005-04-06비위행위
- 노동위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당사자적격을 다시 판단해 각하해 달라는 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사항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각하중노위2002부해6162003-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 법원에서 경락받은 호텔 부동산을 매입하여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 고용승계 의무 여부중노위2000부해399,4002000-11-07경영상해고
- 노동위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경력은폐 및 허위기재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551990-05-0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