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1-26
사건번호: 전북2022부해312
AI 분류
1.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평소 회사 생활이 힘들어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점,
② 근로자가 발바닥이 아파 2022. 11. 23. 조퇴하였고 2022. 11. 25.~11. 26. 결근한 점,
③ 2022. 11. 28. 생산반장과 다툼이 있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면담 후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한 점, ⑤ 그 외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외 의사 무능력자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근로자가 아무 이의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함께 생각하면 더욱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2.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한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 사건 1.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평소 회사 생활이 힘들어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점,
② 근로자가 발바닥이 아파 2022. 11. 23. 조퇴하였고 2022. 11. 25.~11. 26. 결근한 점,
③ 2022. 11. 28. 생산반장과 다툼이 있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면담 후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한 점, ⑤ 그 외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1.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평소 회사 생활이 힘들어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점,
② 근로자가 발바닥이 아파 2022. 11. 23. 조퇴하였고 2022. 11. 2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