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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24부해1072024-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단계 면접전형을 마치고 ‘최종 합격’ 통보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므로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이며, 채용절차의 3단계인 서울시 입단승인은 사용자의 내부절차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초심유지중앙2021부해5242021-07-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1. 7. 27.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화상담팀 면접절차에 참여한 점, ② 근로자 사직으로 직업재활팀 결원이 발생…기각인천2021부해4952021-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656201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12052015-0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 사유인 담당업무 종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근로계약 종료로서 해고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1부해2402011-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 조직 분위기 저해 등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9152009-02-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전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의 항의수단으로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성이 없다중노위2005부해418,652병합2005-1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 자주회사의 감사 및 근로자들이 감사보고서를 배포 하고 회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 및 농성을 한 것 등을 사유 로 한 징계해고를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942001-03-12비위행위
- 노동위사직서 작성·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3231999-09-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M&A로 영업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 당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이 고용승계 대상이고, 이전에 해고된 자가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6751999-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촉탁계약기간이 형식적이고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계속근로하는 관행이 있어 촉탁사원들간에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6부해1751996-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학력은폐와 경력사칭이 해고의 주사유이며 정당성을 일탈한 조합활동을 부사유로 위 사실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70-1ㆍ170-21990-10-11비위행위